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정부, 기업투자 증가분에 세액 공제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09:30]

정부, 기업투자 증가분에 세액 공제

이정아 기자 | 입력 : 2023/01/06 [09:30]

현행 3~4%에서 10% 일괄 상향

창업 기업은 신설 규제 유예·규제영향평가제 실시


정부가 올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우선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줬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올해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특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령 올해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선다면 올해 투자분과 투자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26%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려준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나 강화된 규제를 3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