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필로티 건축물 중 6만7천여동 내진설계 강화전 지어져 확인 불가
내진 미확보, 강원 41%·서울은 22% 민간, 공공건축물 대비 필로피 39배 내진율 16.3% 그쳐…안전점검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필로티 건축물 내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축물 중 6만7000여채인 22.2%의 필로티 건축물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29일 전북 장수군 인근에서 규모 4.1에 최대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주·포항지진 발생 이후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인식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7년 12월 이후 2층 이상 200㎡ 이상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가 의무화에 포함되어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필로티 건축물 역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필로티 건축물 중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3980동으로, 이중 84.6%인 25만7197동은 주거용이고, 상업용 3만2093동, 공업용 2984동, 교육 및 사회용 7965동 기타 3741동이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30만398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필로티 건축물은 77.8%인 23만6575동으로, 22.2%인 6만7405동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 이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6만4196동 중 82.6%인 5만3056동이 내진설계 건축물이고, 가장 적은 지역인 세종시의 경우 1797동 중 91.7%인 1647동이 내진설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7428동의 건축물중 58.7%인 4363동만이 내진설계가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내진설계 미확보 건축물 비율은 41.3%로 전국 내진설계 미확보 건축물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한편, 필로티 건축물을 포함한 전국의 내진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16.4%에 머무르고 있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이 전국에 635만9380동이 지어져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6.3%로 공공건축물 내진율 2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내진대상인 민간건축물 수(602만1515동)가 공공건축물 수(15만4144동)보다 약 39배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내진설계 규정 마련 전 건축된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 방안 역시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맹성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안전성 점검관련 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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