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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막 침수방지 한계…반지하주택 신설 금지법 시급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3:19]

차수막 침수방지 한계…반지하주택 신설 금지법 시급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9/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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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동아경제신문

 

반지하 주택문제 해소 국회 토론회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문제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지자체에서 물막이판 설치, 지하층 매입 사업 등을 진행했지만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주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반지하주택은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 등 안전 문제이 취약하다"며 "건축법 제53조 부칙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수해 및 여타 재해에 취햑한 반지하주택에 사고가 날 때마다 하천과 하수 정비,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주거복지 예산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 문제점 및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연구원 심상영 선임연구위원과 건축공간연구원 한수정 부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이상옥 도심주택협력과장,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욱·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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