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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A, 불량, 불법제품 꼼짝 마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장 김봉균 | 기사입력 2004/09/22 [10:21]

KESA, 불량, 불법제품 꼼짝 마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장 김봉균 | 입력 : 2004/09/22 [10:21]
'2004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12월9일부터 4일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사장 김봉균)은 전기제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촉진과 생산제품의 홍보를 통한 수출진작을 위해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2004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을 개최한다. 2004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 행사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 우수한 국내의 전기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04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을 주관하고 있는 김봉균 이사장은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제품의 성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어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한 상태"라며 "색다른 홍보로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외국의 많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국제적인 홍보도 계획"하고 있으며 "전시회를 통해 국내 전기제품 산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시회의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냈다.



진흥원은 지난 2001년부터 전기제품이나 부품이 사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취득하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 유통되는 불법, 불량 전기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 정상적으로 생산과 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 수입 및 판매, 유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불법수입 전기용품의 급증과 현행 시·도 공무원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불법전기용품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연중 수시로 단속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원을 법정기관화하고 단속전문기관으로 지정, 연중 수시로 불법전기용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 중고전기용품의 수입, 판매업자가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된다. 처벌기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최소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등 후진국 제품들이 검증 절차도 없이 국내로 유입되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경찰과 산자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저품질, 불법 제품 등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 책임(PL)법 시행에 따라 전기제품 PL 상담센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나경수교육홍보 이사는 "결함으로 인한 전기제품의 사고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 및 보상에 이르기까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법률적 소송 이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대립적 관계를 조기에 매듭질 수 있는 전문 상담 중재(ADR)기관으로서 문제해결에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기청 지원 PL교육의 보급을 강화했다. 또한 느닷없는 사고 발생시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해 제조물책임 배상제도를 보험사와 연계하여 단체공제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김봉균 이사장은 "민간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진흥원의 경영 및 조직혁신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작년 10월 취임이래 한결같이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이끌어 오고 있다.

진흥원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형성과 기술정보의 원활한 소통으로 전기제품 제조 및 유통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전기용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에 기여코져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전기제품 안전인증에 관한 사업,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사업, 산업피해조사 사업, 전자파장애 공동연구 지원사업, 해외 투자지원에 관한 사업, 불법, 불량전기용품의 유통방지 등이다.

그동안 진흥원은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과 전기용품안전인증과 관련한 각종 행정사항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안정인증기관이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종전에 수행하던 형식승인 업무 대부분도 이관되었다.

따라서 진흥원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어 3500여개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기능체계로 개편. 무역개방화에 따른 덤핑방지 및 산업피해 사항에 대한 조사, 전자파기술(EMC) 연구 및 지도, 국내외 안전인증 지도 및 협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한 전문 사업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흥원은 업계를 위해 봉사하는 기본자세로 전 세계에 우수한 전기제품을 알려 국내 업체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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