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도 미국갈 때 신고해야
美 바이오테러범 시행예정 오는 8월부터 미국의 친지에게 시중 유통김치를 보내면서 미국 식품당국에 사전신고를 않거나, 대미 식품 수출을 하는 업체가 미 관련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받는다. 루이스 J 칼슨 미(美) 식품 안전담당 부국장 등 미국 대표단은 최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바이오테러 대응법과 관련된 이 같은 세부 실행계획을 밝혔다. 칼슨 부국장은 “일단 8월 12일까지는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겠지만, 이후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식품의 반입 금지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벌금을 물리고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바이오테러대응법을 발효,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내외 제조·가공·포장·운송업체에 대해 미 식품당국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칼슨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국 식품의약당국인 FDA에 등록된 식품시설 건수는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19만8000건”이라며 “이 가운데 한국의 등록업체는 2100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농림부 관계자는 “대미 농산물 수출업체의 대부분이 이미 미국 FDA에 등록했다”며 “다만 수출 식품을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번거로운 게 많아 앞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진우 기자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