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달 내고 평생연금?…외국인 추납제 개선 청원

단기취업 외국인 추납 통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제한 요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21:42]

한달 내고 평생연금?…외국인 추납제 개선 청원

단기취업 외국인 추납 통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제한 요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1 [21:42]

 

"단기 체류자와 국민 동일 혜택은 형평성 문제"

 귀국후 연금 지급·해외 수급실태 전수조사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단기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갖춘 뒤 본국으로 귀환해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기 취업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권 제한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대한민국에 영구 정착하지 않고 잠시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운 뒤 본국으로 돌아가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제도 취지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형평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단 1개월만 연금을 납부한 뒤 일시납 추납을 통해 최소 수급 가입 기간(120개월)을 충족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 목적이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을 동일한 선상에서 장기 사회보장 혜택 대상자로 취급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단기 취업비자 외국인의 추납 제도를 통한 장기 연금 수급 자격 확보 제한 ▲체류 자격 종료 후 본국 귀환 외국인 대상 장기 연금 지급 제한 및 일시금 정산 방식 개편 ▲비영주 외국인 대상 국외 송금 연금 수급권 재조정 ▲해외 거주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지급 실태 및 재정 영향 전수조사 실시 ▲국민연금법상 외국인 수급 자격 조항의 명확한 정비 등이다.

 

청원인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존재한다"라며 "국내에 정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각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357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1 ~ 2026-10-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