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막으면 생계 누가 책임지나"…야간근무 제한 재고 청원택배·물류 노동자 "일률적 시간 규제는 선택권·소득 침해"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등 대안 마련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택배·물류 노동자의 새벽 및 야간 근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와 소득 감소,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재고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동자 새벽 근무 제한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심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야간 근로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거나 생계를 유지해 온 노동자들의 직업의 자유와 소득원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일률적인 시간 규제보다는 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야간 근로 제한이 시행될 경우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부모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불안이 우려되며, 생필품·육아용품 수급에 의존하는 맞벌이 가구의 생활상 불편과 24시간 운영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를 향해 대안적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일률적인 새벽·야간 근무 제한 입법 추진 재고 ▲야간 노동자 대상 국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확대 및 의료 비용·바우처 제공 등 실질적 혜택 마련 ▲근무 환경 개선 및 자율적 휴게권 보장을 위한 냉난방·휴게 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청원인은 "노동자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강제적인 근무 규제가 아닌 건강관리 및 근무 환경 개선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05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1 ~ 2026-10-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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