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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하라"…국회 국민청원 등장

제주 무사증 제도 둘러싼 치안 불안 주장… 불법체류 단속 강화·출입국 관리 개편 요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21:28]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하라"…국회 국민청원 등장

제주 무사증 제도 둘러싼 치안 불안 주장… 불법체류 단속 강화·출입국 관리 개편 요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1 [21:28]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국내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인 대상 무비자(무사증) 입국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강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한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를 철회해야 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자 양산 및 강력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지역 내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 시스템 부재에 따른 치안 부실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무부, 경찰청을 향해 핵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국인 대상 무비자(무사증) 입국제도 즉각 폐지 ▲제주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및 출입국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제주 지역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기동대 신설 등 치안 인력 확충 등이다.

 

청원인은 "국민이 우리 땅에서 불안에 떨거나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국가의 근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무비자 제도 폐지 조치에 즉각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56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1 ~ 2026-10-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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