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제대로 보상하자…신고장려기금 추진조인철, 전용기금 법안 발의…포상금 재원 통합·신고자 신원 비밀보호 강화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 조성… 신고포상금·활성화 사업 전용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전적 제재금 부과로 이어지더라도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아 대규모 불법행위 적발 시에도 포상금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부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법안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다만 조성된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개인 간 피해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안 제5조 및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도 마련된다. 법안은 기획예산처 산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하도록 했다(안 제10조).
아울러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도 담겼다. 기금 및 포상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 정보와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안 제18조).
본 법안은 불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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