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 길 열리나…국회 법제화 시동"인구감소·지역소멸 막자" 거창서 입법지원 토론회
'기본소득법' 국회 계류속 입법 논의 본격화 시범사업 효과·농어촌기본소득법 쟁점 점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 국회 법제실은 9월 4일 오후 2시 경남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일회성 또는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이해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 거창군·남해군,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여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적 효과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소득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국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지급 방식,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효과와 한계를 입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성범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입법 의견은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신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입법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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