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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재건축 표류…"획일 규제 손봐야" 청원

분양주택은 도시정비법·공공임대는 주택법 유연 적용 특례 마련 요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18:09]

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재건축 표류…"획일 규제 손봐야" 청원

분양주택은 도시정비법·공공임대는 주택법 유연 적용 특례 마련 요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06 [18:09]

 

 수도권 노후 혼합단지

 재산권·주거복지 충돌

 법적공방·행정지연 반복

"국토부·지자체·LH·SH 

 상설협의체·지원체계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국의 노후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혼재된 혼합단지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현행 법령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 갈등과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지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재건축 단지와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복지라는 공공성 확보 목적이 격렬하게 충돌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와 노후 주거지 정비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주택법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게시된 ‘혼합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도심 주택 공급망의 사각지대와 관료주의적 분절 행정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국토교통 분야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 최 씨는 "서울 및 수도권 대규모 혼합단지의 사업 지연이 도심 주택 공급 차질과 노후 시설 안전 문제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분양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법령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최 씨는 "혼합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의 융통성 없는 일률적 제도 운용 기조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복잡한 다중 규제와 이해관계 조율 실패를 방치해 주택 시장의 수급 왜곡을 부추긴 부동산 행정이 국민들의 깊은 사회적 상실감과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소모적인 법적 공방과 행정 절차 장기화로 조합원들이 막대한 금융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비사업 마비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노후 단지의 안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임대주택 서민들의 불안과 분양 소유주 간의 대립 구조가 공공의 중재 미비로 고착화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 

 

최 씨는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주거복지와 정비사업의 규제 잣대를 평행선처럼 대치시켜 노후 주거지를 고사시키는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국토 행정의 과잉 부실이자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대한민국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 대책을 소홀히 다룬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씨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LH·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혼합단지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법안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수도권 및 주요 도심 내 혼합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실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노후 혼합단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받고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엄격히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36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8월 2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7-03 ~ 2026-08-0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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