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가 헌정질서 흔들어"…'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재직전 형사사건 재판 충돌·삼권분립 훼손 주장…법사위 회부
헌법재판소 심사·사법절차 지속 등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의 헌법적 책무 이행과 사법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언행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임 전 발생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수의 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상황이 공직윤리와 헌정질서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수호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2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헌법 제66조 및 제69조에 따른 대통령의 책무 위반과 국민 통합 저해를 이유로 국회의 법률적 판단과 엄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청원인 김 씨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헌법 수호를 위해 중립적이고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 본인이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며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형사소추의 일시 유예일 뿐 범죄 혐의에 대한 면책이나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직접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등 사법 당국의 철저한 법 집행 촉구와 대통령실의 여론 지형 대응 방식을 원인으로 명시하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나 위헌적 결과가 방치되는 행태가 국민들의 깊은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1997년 대법원 판례(96다36589) 등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개입과 심사가 가능함을 상세히 기술했다.
김 씨는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주요 헌정기관과 지속해서 충돌하며 국론 분열을 가속하는 행위가 헌법 제10조의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증거라고 보았다.
김 씨는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국정수행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가운데 사법 절차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권력분립 체계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헌법 제1조 및 제65조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삼권분립 체계를 소홀히 다룬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 씨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심사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재판부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판결이 중단 없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국민의 신뢰와 위임으로부터 비롯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5608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6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지속해서 충족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26 ~ 2026-07-26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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