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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은 되고 교사는 안되나"…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만12세 확대' 청원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은 초6까지 확대…교육공무원만 '만 8세' 묶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16:40]

"일반직은 되고 교사는 안되나"…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만12세 확대' 청원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은 초6까지 확대…교육공무원만 '만 8세' 묶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12 [16:40]

 

'두달째 방치' 법안 조속처리 요구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 반면 교사 등 교육공무원들은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로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교육 현장의 보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원들과 영유아·학령기 자녀를 둔 공무원 가정의 큰 주목을 받으며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 소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노 모씨는 지난 6월 2일 자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사실을 짚었다. 

 

청원인은 교육공무원 역시 동일한 국가공무원 군임에도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9월 1일 자 학교 정기 인사 주기에 맞춰 현장 교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7월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무책임한 파행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간 고성과 말다툼이 반복됐고, 일부 위원들의 무책임한 퇴장과 소위원장의 정회 선포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교 현장의 초등학생 학급 회의만도 못한 수준 이하의 직무유기"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헌법상 국익우선의 의무와 국회법상 의사 규칙을 준수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과 과중한 행정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온 교원 가정을 위해 입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일한 국가공무원 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당장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공무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철저히 소외되어 피를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우선 순위로 심사하십시오.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민생 법안을 당리당략의 인질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본 청원은 공무원 직군 간의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고,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 연속성과 교사들의 정당한 복지 권리를 위해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매서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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