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 시행령 개정안 속 고위험 응급처치 법적 기준 진단8일 국회의원회관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 긴급토론회’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따른 표준화·환자관리 모색 응급의학계·법조계·환자단체 등 거버넌스 조율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현장 임상 실무와 환자 안전성 확보 간의 제도적 정합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병원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고위험 응급처치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4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19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위험 응급처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를 부제로 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구급 현장에서 행해지는 약물 투여 및 전문 기도술 등 고위험 처치의 오남용 리스크를 진단하고,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와 지자체·의료기관 간의 실시간 원격 지도 체계 구축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공식 후원한다.
당일 행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체계의 실무 책임자가 연단에 오르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자로 나서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의 표준화와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이형민 회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임상 현장의 혼선 가능성을 짚어보고, 처치 표준화를 위한 세부 매뉴얼 제정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되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유인술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료계, 학계, 언론, 환자단체 및 주무 부처 행정 실무자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주재한다.
토론 패널로는 정우석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제위원회 간사, 양현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김성주 한국중중질환연합회 대표, 김연희 시사IN 기자, 임아람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과장이 배석한다.
이들은 고위험 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 응급구조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안, 수혜자인 중증 환자 입장에서의 안전장치 마련 방안, 보건복지부 차원의 재난의료 대응 프로토콜 연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의 세부 일정 및 방청 안내는 국회의원 이주영 의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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