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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수행으로 쌓은 초과자산, 국민에 환원" 파격청원 등장

“세금으로 급여 받으며 직무상 정보·인맥 활용 자산 증식 개연성 높아”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2 [22:48]

"공직 수행으로 쌓은 초과자산, 국민에 환원" 파격청원 등장

“세금으로 급여 받으며 직무상 정보·인맥 활용 자산 증식 개연성 높아”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02 [22:48]

 

공식소득 및 상속·증여 초과분

‘공공재적 기여’로 규정…

부 대물림 차단·공공복리 실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중 공식적인 소득과 합법적 상속·증여분을 제외한 초과 자산을 국민에게 배분하도록 제도화해 달라는 이색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초과 자산 배분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고위 공직자들의 불투명한 재산 증식 과정에 실망해 온 일부 시민들의 이목을 끌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재원은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국민 세금”이라며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와 인맥을 통해 축적한 초과 자산은 국민들과 배분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통해 공공복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고위 공직자 자산 형성 체계의 문제점은 중요 정보 및 국가 요직 인맥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독점적 접근 가능성, 공식 소득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는 수십억 대 자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공무 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수혜의 사유화 등이다.

 

청원인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소득 수준으로는 수십억 원의 자산을 구축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주요 공직자나 권력 측근들의 자산이 대부분 40억 원을 웃돌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이들의 자산 증식 과정에서 공무를 통해 얻은 정보와 인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인은 고위 공직자의 자산 구조를 직관적인 수식으로 단순화해 해법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전체 재산 중 ‘(근무 기간 평균 연봉 × 근속 연수) +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뺀 나머지는 투자나 재테크 등을 통해 얻은 ‘초과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 초과 자산은 설령 개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결과라 할지라도 공공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유리한 조건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공직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고위 공직자가 임기 중 형성한 재산 중 공식 소득과 상속·증여액을 초과하는 '투자 및 재테크 수익분'에 대한 엄격한 출처 조사와 공공 환원(배분) 제도 마련이다.

 

둘째, 국가 공공재인 세금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증식 기회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셋째,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한 단계 넘어, 자산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공직 사회의 투명성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도입해 직무 연관성에 따른 부당한 자산 증식을 막아왔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투자 기회의 다양화로 인해 법망을 피해 가는 자산 증식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청원인의 이번 요구는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다소 급진적이면서도 신선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직 수행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혜택을 사유화하기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파격적인 민생·재정 현안이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대중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며, 기간 내 요건 성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밀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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