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한도 2배 늘리고 영구화 추진김선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감면 한도 400만원 상향·일몰 폐지 담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해 영구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이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 속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고질적인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인 고용 유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되는 한시적인 일몰 형태로 운영되어 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은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청년들 역시 지속적인 복지 혜택으로 체감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지속된 가파른 물가 상승률에 비해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 묶여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일시적인 지원책에 머물던 세제 혜택을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말로 다가온 일몰 규정을 전면 폐지하여 기한이 없는 영구적인 세제 지원 제도로 전환했다(안 제30조제1항).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안 제30조제1항).
이번 개정안은 청년 근로자의 지갑을 두텁게 하고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민생·고용 안정 입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최대치액이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사실상 연봉 인상과 다름없는 효과를 내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매년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청년들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제도적 불안감도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본 법안은 매번 반복되던 '1~2년 단위의 한시적 임시방편형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법제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조세 정책들과 차별화된다.
법안 통과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연간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한 인력 매칭 및 고용 유지가 가능해져 중소기업계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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