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해 실태조사 매년 '의무화'…해수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깜깜이 항만 안전사고 방지…‘1년주기 재해조사’ 및 필요시 안전 실태조사 이원화
들이닥치기식 불시 점검 차단… 현장조사 원칙속 사전통보 의무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산업 재해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항만 내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제도의 전면 정비에 나선다.
앞으로 항만 안전사고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재해 실태조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3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실태조사의 종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상위 법률인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항만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유형 분류나 후속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축적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안 제1조의2제1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항만재해’와 ‘항만안전’의 두 가지 축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따라 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는 재해 조사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전반적인 안전 실태조사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기에 맞춰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행된다.
현장 기업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수립됐다.
개정안은 항만 실태조사의 경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물류 마비나 비상시 등 필요에 따라 서면조사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사전 통보 규정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해수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의 범위, 일시,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전 진단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수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동시에 진행해 항만 물류 업계의 연착륙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자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5월 29일 ~ 2026년 7월 8일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4층)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문의 번호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1-773-6030)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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