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하세월에…신기술 실증 패스트트랙 추진김현 의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규제샌드박스 절차 대폭 간소화
금지 규정없는 신기술, 다단계 심사 생략 전문委 의결만으로 실증특례 지정 가능 시제품 제작·사업화 기간 단축, 기업 숨통 AI·바이오 등 신산업 시장 진입속도 높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 온 장기적인 규제 면제·유예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 하나를 지정받으려면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현행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 신기술조차도 이와 동일한 장기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컸다.
개정안은 명백한 금지 조항이 없는 신기술에 한해 심사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조율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실무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16조의2제7항).
이번 개정안은 기술 혁신의 '속도'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발맞춘 규제 개혁 입법이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도 세 달 넘게 서류 검토와 부처 간 협의만 기다리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면 전문위원회의 빠른 판단을 통해 곧바로 연구와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구 내 스타트업과 연구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금 선순환을 돕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본 법안은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심사 주체의 단순화'를 통해 행정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을 획기적으로 뚫어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법안 통과 시 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융복합 신산업 분야의 시제품 제작과 시장 진입 주기가 최소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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