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규제특례법 추진정준호 발의 '기업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중복지정 제한 완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해소 기대… 민간 건설사 참여도 활성화 전망 투기 우려 등 국회심사서 논쟁예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등 15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7)’을 지난 19일 발의한 가운데 26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중복 지정 규제 장벽으로 인해 기업도시 입주 기업 종사자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타 개발사업 법령과의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시 기업도시의 자족적 복합 기능과 정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동시에 자금력을 갖춘 민간 건설사들의 기업도시 배후 주거지 개발 시장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본 의안은 제22대(2024~2028) 제435회에 발의돼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민간 시행사에 대한 과도한 특례 부여 및 부동산 투기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신속한 주택 공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개발 논리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다.
기업도시 임대주택 공급은 정책 수요자들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05-26 ~ 2026-06-04 의견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우편 제출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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