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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10조 부채 국민세금으로"…국가사업화법 입법예고

주호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실패, 혈세로 메우나" 논란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12:06]

"대구 신공항 10조 부채 국민세금으로"…국가사업화법 입법예고

주호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실패, 혈세로 메우나" 논란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20 [12:06]

▲ 주호영 국회의원

 

지자체 재정 불확실성 해소 국가 사업 전환… 

타지역 형평성 논란·거대 재정부담 파장 예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등 19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8)’을 지난 18일 발의한 가운데 19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대구시의 거대한 재정적 불확실성과 지방채 발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사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다.

 

법안 통과 시 대구시의 재정 악화 우려는 해소될 수 있으나, 지자체의 무리한 공약 사업 실패 책임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혈세로 메꾼다는 비판과 함께 타 지자체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본 의안은 제22대(2024~2028) 제435회에 발의돼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에 따른 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 사업의 국가 전환이 초래할 선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정책 수요자들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05-19 ~ 2026-05-28

의견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우편 제출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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