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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계급정년 폐지·임기제 단임 명확화 추진…군 인사 전문성 강화

강선영 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군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11:33]

장성급 계급정년 폐지·임기제 단임 명확화 추진…군 인사 전문성 강화

강선영 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군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18 [11:33]

▲ 강선영 국회의원

 

중장이상 계급정년 전면 폐지

소장이하 무보직 전역방지 등

‘군 신분보장’ 대폭 확대 담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국민의 힘) 등 의원 10인은 군 장성급 장교의 숙련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 이상 계급정년 폐지 및 임기제 진급자의 2년 단임 원칙 명시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국회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군 최고위직의 국가적 자산 유실을 막고, 보직 여부에 따라 군인의 신분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군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업 군인들의 신분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는 엄격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동급 이상의 타 직위로 이동하지 못하면 즉시 현역에서 전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축적된 최고위층의 국방 노하우와 숙련 인력이 조기에 배제되는 낭비가 초래됐다. 

 

반면 영관급을 대상으로 한 임기제 진급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재보직 및 전직이 허용되어 군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발의된 개정안(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장 이상의 고위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을 전면 폐지해 장기적인 국방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가 일시적인 무보직 상태에 놓이더라도, 단지 무보직만을 이유로 강제 전역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셋째, 임기제 진급자의 경우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칙적으로 ‘2년 단임’으로만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의 패러다임을 ‘정년 중심’에서 ‘역량 및 신분 보장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고위직의 계급정년 폐지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 및 다변화된 안보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임기제 진급의 ‘재보직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2년 단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상 첫 여성 장성 출신인 강선영 의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인사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선영 의원은 “현대 국방은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생명인 만큼, 숙련된 군 지휘관들이 계급정년이나 무보직이라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강제로 군을 떠나는 일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직업 군인들이 오직 국가 안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신분 보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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