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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協, 직접발주 법제화 전면추진…"품질·안전 확보 최소조건"

‘2026 기계설비건설 워크숍’ 개최… 제13대 집행부 미래 로드맵 공유

최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11:16]

기계설비건설協, 직접발주 법제화 전면추진…"품질·안전 확보 최소조건"

‘2026 기계설비건설 워크숍’ 개최… 제13대 집행부 미래 로드맵 공유

최수빈 기자 | 입력 : 2026/05/18 [11:16]

▲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26 기계설비건설 워크숍에서 허용주 회장(사진 맨 앞 오른쪽)과 관계자들이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 사례 분석·법제화 전략 발표…

‘기계설비인 안전 결의대회’도 병행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 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기계설비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2026 기계설비건설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계 최대 숙원 과제인 ‘기계설비 직접발주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8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제13대 집행부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임원과 전국 시·도회장, 조합 운영위원, 연구원 등 기계설비 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발주 법제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 중심의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지난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핵심인 ‘직접발주’ 관련 규정이 미비해 현장 안착에 난항을 겪어왔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기계설비 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온 만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적 전환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워크숍 기간 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직접발주 법제화 추진 전략’ 및 ‘해외 선진 사례’를 연계한 주제 세미나와 토론회를 집중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발주가 공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대정부·대국회 건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계설비인 안전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해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높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추진되는 ‘직접발주 법제화’는 단순한 수주 구조 개편을 넘어 기계설비 산업을 ‘국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발주처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음으로써 고난도 기술 투자와 숙련공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어진다. 

 

일방적인 권익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해외 성공 사례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제화 로드맵을 촘촘히 짰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핵심 성과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기계설비 직접발주 확대는 단순히 업계의 먹거리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집행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직접발주 법제화를 반드시 완수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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