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나도 먼저 살린다…극단선택 위험 공무원 '선제보호' 추진양부남, 요양급여 승인 전이라도 고위험군 상담·치료 연계법 발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공무 수행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사후 보상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청구·조사 과정 중 자살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요양급여 제도는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최우선으로 해 최종 불승인 시 보호조치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된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체계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을 인지해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 인사혁신처에 보호 의견을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46조의7 신설).
특히 의견을 전달받은 인사혁신처가 이를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상 요양의 최종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실질적인 임시 보호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인과관계 입증 후 보상'이라는 기존 재해보상 체계의 틀을 깨고 '위험 인지 즉시 선제적 보호'라는 긴급 구호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법안 통과 시 고위험군 공무원의 조기 발견과 생명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부남 의원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므로 까다로운 인과관계 규명법 뒤에 숨어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며, “위험 징후가 발견된 즉시 국가가 개입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구조적 전환을 통해 공직 사회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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