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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지어서 바로 넘긴다…BT방식 도입 '공공시설 확충' 속도

안도걸 의원, '민간투자법' 발의…국방시설 확대·부대사업 자금 보증 담아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4 [18:45]

민자사업, 지어서 바로 넘긴다…BT방식 도입 '공공시설 확충' 속도

안도걸 의원, '민간투자법' 발의…국방시설 확대·부대사업 자금 보증 담아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14 [18:45]

▲ 안도걸 국회의원

 

준공 즉시 국가 귀속·투자비 회수 모델 신설

부대사업 보증 확대…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안도걸 의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대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신설하고, 부대사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 및 신용보증 확대를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공공시설의 신속한 확충과 민간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14일 안도걸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안 의원은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및 재산 활용 여건을 개선하여 민간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간투자 체계는 주로 민간이 직접 운영해 수익을 내는 BTO(Build-Operate-Transfer)나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성이 매우 강해 민간 운영이 부적절하거나, 국가가 신속히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자사업과 병행하는 부대사업은 국공유재산 사용 기간 규정이 불명확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가 선뜻 나서기 힘든 '수익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시설 등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입법의 핵심 배경이 됐다.

 

본 개정안은 민자사업의 외연 확장과 투자 유인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는 협약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신설해 사업 모델을 다각화했다(안 제4조제5호 신설).

 

민간투자가 가능한 대상을 기존 '병영시설'에서 포괄적인 '국방시설'로 확대해 군 관련 인프라 현대화를 꾀했다(안 제2조제1호다목).

 

부대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 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를 부대사업 자금까지 확대하여 금융 조달을 용이하게 했다(안 제21조의2 및 제30조).

 

이번 법안은 '정부의 시설 확보 속도'와 '민간의 수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BT 방식은 민간의 자본력을 활용해 시설을 신속히 짓되, 소유권을 즉시 국가가 갖게 되어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부대사업에 대한 보증 확대는 수익 구조가 불안정했던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낮춰, 노후 국방시설 개선이나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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