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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위반건축물’ 족쇄 풀린다… 18개월간 한시적 합법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국토위 통과… 85㎡ 이하 소규모 주택 양성화 길 열려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08:27]

빌라·다세대 ‘위반건축물’ 족쇄 풀린다… 18개월간 한시적 합법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국토위 통과… 85㎡ 이하 소규모 주택 양성화 길 열려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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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의 굴레에 갇혔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들이 한시적으로 ‘합법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위반 상태로 장기간 존치된 소규모 주택을 선별하여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임차인과 매수인들의 주거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송옥주·김은혜 등 여야 의원 14인 법안 병합… 국토위 대안으로 법사위 통과

 

이번 특별법은 제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문진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14건의 유사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병합 심의하여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국토위는 지난 4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가결했으며, 법사위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 수정가결했다. 

 

2024년 6월 첫 발의 이후 약 2년 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입법 성과다.

 

건축주 잘못이 임차인 피해로… 이행강제금만으론 해결 안 되는 민생 고통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 건축이나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 등 위반건축물은 그동안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고질적 문제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건축주의 불법 책임이 전세사기 피해자나 실거주 임차인에게 전가돼 금융거래 제한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컸다. 

 

이에 국회는 민생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인 ‘양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3년 말 완공 소규모 주택 대상… 건축위 심의 거쳐 사용승인 부여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한정된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는 660㎡ 이하)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온 이른바 ‘근생빌라’도 23년 말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번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안 제3조).

 

절차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구조 안전이나 방화,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 도로 너비는 최소 3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안 제6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차장 문제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의무까지 면제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안 제7조).

 

시행일부터 18개월간 유효한 ‘한시법’… 위반 책임은 과태료로 갈음

 

이번 법안은 영구적인 특혜가 아닌,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18개월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부칙 제2조). 

 

양성화를 원하는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만 과태료로 내면 된다. 

 

특정 재개발 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난개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서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반건축물이라는 낙인 때문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전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는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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