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 떼 출몰에 법적 방제 근거 마련…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시 가중처벌‘야생생물법’ 상임위 통과… 대발생 곤충 정의 신설 및 멸종위기종 보호 체계 대폭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 무리 지어 나타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나 ‘대벌레’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방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환노위)는 곤충의 대발생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친환경 방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해 훼손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4건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다.
기환노위는 지난 4월 7일 전체회의에서 개별 의안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기후 변화가 부른 곤충 떼 습격… 모호했던 멸종위기종 보호법 정비
2024년 말부터 제기된 야생생물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불편 곤충 대응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이번 대안 마련의 동력이 되었다.
그간 기후 변화로 인한 대발생 곤충은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정의나 방제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경우 서식지 훼손이 멸종의 핵심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자체에 대한 보호 근거가 미비했다.
특히 인공 증식된 멸종위기종이 ‘유통’이라는 용어 탓에 상업적 목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양도·양수 규정이 미비한 점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안이 마련되었다.
대발생 곤충 국가 관리 체계 편입…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지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발생 곤충’의 법적 지위 신설이다.
기후·환경 변화로 군집 출현해 생활환경과 교통안전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도록 했다.
지자체장 역시 실태조사와 함께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친환경적 방제·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의 주거권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서식지’에 대한 보호망도 촘촘해진다.
멸종위기종 지정 시 그들의 핵심 거주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정된 주요 서식지 내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법적 체계의 정교함도 더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 증식된 개체의 경우에도 방사·이식·가공·보관 등 예외적 허용 사유를 명확히 정비했다.
이는 멸종위기종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보전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해 서식지가 소실되어 멸종위기종이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식지 주변까지 포함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예방적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인공 증식 개체 소유자 ‘1년 내 신고’… 친환경 방제 방법 우선 고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인공 증식된 멸종위기종을 소유한 자에 대해 시행 후 1년 이내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어 제도의 연착륙을 꾀했다.
또한 대발생 곤충 방제 시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을 막기 위해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인간의 편의와 생태계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법안이 공포되면 가중처벌 규정 등 핵심 조항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되어 야생생물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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