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맞이하는 품위 있는 임종"...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생애 말기 지원' 신설안상훈 의원, 삶의 마무리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안상훈 의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 임종 과정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강화가 기대된다.
6일 안상훈 의원실(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안 의원은 고령화와 의학 기술 발달로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대상자가 평소 거주하던 곳에서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임종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노쇠나 질병이 있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의 임종 돌봄이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도록 통합돌봄의 범위를 '임종'까지 유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입법의 핵심 배경이 됐다.
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임종 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와 요양뿐만 아니라 생애 말기 케어까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한 축으로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이번 법안은 '돌봄의 마침표를 국가가 함께 찍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중심의 획일적인 임종 문화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도 수준 높은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죽음을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닌 삶의 존엄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하는 선진적 복지 모델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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