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권익·전문성 높인다…법정 단체 '중앙회' 설립 추진장종태 의원, 응급구조사 위상 제고 및 자정 작용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장종태 의원이 응급구조사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보수교육 및 자율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역의 체계적 관리가 기대된다.
6일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에 따르면,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군과 달리 법정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상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직역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외부 기관에 의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일부의 품위 손상 행위가 직역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의 주요 배경이 됐다.
본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위상 제고와 책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중앙회의 장이 품위 손상 행위를 저지른 응급구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 정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중앙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했다(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이번 법안은 '임의단체의 법정 단체화를 통한 공적 책임 부여'가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응급구조사들은 다른 의료직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중앙회를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 제언과 전문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자율 징계 요구권 도입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도덕적 엄격성을 높여 응급처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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