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플랫폼 책임 강화"... 기술적 차단 및 긴급 삭제 의무화김대식 의원, 딥페이크 불법정보 명시 및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 확대법 발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대식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술적 차단 및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및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기대된다.
6일 김대식 의원실(국민의힘/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특정인의 신체나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정보' 유형에 AI 합성 영상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해야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법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입법의 핵심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대응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AI 합성 영상물 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할 경우 즉시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그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이 이러한 긴급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안 제32조의5, 제44조의3, 제44조의7).
본 법안은 '플랫폼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강화'를 동시에 꾀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텔레그램이나 글로벌 SNS 등 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한국의 긴급 삭제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 명령을 통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온라인에 퍼진 후 사후 대응에 급급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차원의 상시적·기술적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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