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임대주택도 낡았다"... 공공임대 재정비 가속화법 발의김기표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포함 및 공공기여 면제 추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기표 의원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이를 정비사업 범위에 명시하고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6일 김기표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간 재건축 위주의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체계에서 소외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을 높이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지역의 통합 정비를 활성화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 주거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은 민간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재정비 모델이 부족하고, 특히 임대와 분양이 섞인 혼합 단지의 경우 통합 정비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인 임대주택 정비에 일반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입법의 핵심 배경이 됐다.
본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를 노후계획도시 재생의 핵심 축으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한 임대와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체계적 시행이 필요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공공임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력을 확보했다(안 제2조제6호차목 신설 등).
이번 법안은 '민간 재건축 중심의 정비를 공공 주거권 보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지연되었던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여 면제 혜택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입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이나 주거 평면 개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노후계획도시 내 주거 양극화 해소와 도시 재생의 완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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