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성과 베끼기, 5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김미애 의원, 악의적 무단 도용 방지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미애 의원이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에만 한정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모든 유형의 고의적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악의적인 모방 행위 차단과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6일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기업의 노력과 투자가 들어간 유무형의 자산을 무단 도용하는 악의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기술이나 영업상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특정 유형의 고의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묘한 수법의 모방이나 브랜드 무단 도용 등 고의성이 다분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 책임이 특정 유형에만 국한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통해 악의적인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를 살려 적용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입법의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아이디어 탈취' 등 일부 행위에만 적용되던 5배 배상 책임을,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4조의2제6항).
본 법안은 '특정 행위 규제에서 고의적 행위 전반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행하는 디자인을 고의로 베끼거나 유명 브랜드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악의적 시도들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강력한 배상 규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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