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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은 방패가 아니다"... 위법 지시 거부권·보호 센터 설치 추진

김미애 의원, 국회의원 보좌직원 권익 보호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8:31]

"보좌진은 방패가 아니다"... 위법 지시 거부권·보호 센터 설치 추진

김미애 의원, 국회의원 보좌직원 권익 보호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6 [18:31]

▲ 김미애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미애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좌직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좌진의 정치적 책임 전가 방지와 인권 보호가 기대된다.

 

6일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원실 내 고용관계의 우월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보좌진의 의사결정 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사건 발생 시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내몰리는 보좌직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직자나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보좌직원이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부당한 요구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나, 현재 국회 조직 운영 과정에서는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보좌진이 정치적 희생양이나 책임 전가의 방패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입법의 배경이 됐다.

 

본 개정안은 보좌직원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신설했다. 

 

우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보좌직원이 상급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문화했다. 

 

또한, 부당한 지시나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좌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내 ‘보좌직원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이번 법안은 '보좌진을 소모품이 아닌 헌법기관의 파트너'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기존 국회 관행과 획기적으로 차별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음지에 머물렀던 보좌진의 부당 업무 지시 문제가 양지로 드러나고, 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회의원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좌직원들이 법적 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책 개발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의정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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