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장애인 없도록"...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유예 추진김문수 의원, 최저임금 예외 장애인 소득공제 70% 상향 및 의료급여 2년 유지법 발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문수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장애인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율을 70%로 높이고, 소득 증가 시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을 2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실질 소득 증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6일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증가가 오히려 의료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는 '복지 절벽' 현상을 방지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기준 1만 명이 넘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3,19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소득공제율(최대 50%)은 이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에 역부족이며,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면 비장애인보다 1.76배나 높은 의료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커져 삶의 질이 하락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입법의 핵심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의 70%를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생계급여 감액을 최소화하고 수급 자격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년 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 신설).
본 법안은 '탈수급 과정에서의 연착륙 지원'과 '실질 소득 보전'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정책보다 진일보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게 되어 가계 실질 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상승 시 즉각 중단되던 의료 지원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전기'를 갖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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