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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없어도 의인입니다"…마음의 상처와 구조행위 자체에 대한 예우 강화

송옥주 의원, PTSD 등 정신적 손상 및 무부상 구조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8:11]

"부상 없어도 의인입니다"…마음의 상처와 구조행위 자체에 대한 예우 강화

송옥주 의원, PTSD 등 정신적 손상 및 무부상 구조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6 [18:11]

▲ 송옥주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송옥주 의원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의로운 행위' 자체에 주목하여, 신체적 부상이 없더라도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나 무부상 구조행위자까지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사회적 의인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6일 송옥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송 의원은 신체적 부상 여부에만 집중된 현행 의사상자 인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의인들과 결과적으로 다치지는 않았으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조행위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의사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 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위험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후 PTSD를 겪더라도 뚜렷한 외상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거나 낮은 등급에 머무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성공했으나 운 좋게 다치지 않은 경우 '의로운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전무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신체 중심에서 정신과 행위 중심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직무 외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에 포함하고, 그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자나 의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새롭게 명명하여 국가 차원의 영전 수여, 소지 물건의 멸실·훼손 보상, 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안 제2조제3호·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이번 법안은 '결과가 아닌 과정과 정신적 피해'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획기적으로 차별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치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는 식의 결과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의로운 결단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PTSD 등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은 의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등급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 영웅들이 구조행위 이후 겪는 고립감과 심리적 고통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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