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유권 분리로 전기차 반값시대를"…한경협, 규제개선 100건 건의국무조정실에 신산업 혁신 과제 전달…AI 학습 저작권 면책 및 주차로봇 설치 허용 포함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글로벌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으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신산업 분야는 변화하는 기술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별도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초기 구매 비용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분야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로 인해 고도화된 학습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차로봇과 같은 혁신 기술이 낡은 법적 분류 체계에 묶여 아파트 등 실생활에 보급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자원부 13건 등 부처별 핵심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 자산으로 분리하여 구매 가격을 낮추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및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이용 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조항 신설과, 주차로봇을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와 분리하여 공동주택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이 외에도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행정 간소화 과제도 포함되었다.
현재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의 일체형 부속물로 간주되어 소비자가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초기 구매 장벽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존재했다.
규제개선 시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하거나 주유소처럼 빠르게 교체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산은 물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및 재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산업 대전환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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