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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만 찍으면 설계도면이 쓱…스마트 소방법 추진

김예지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0:55]

QR만 찍으면 설계도면이 쓱…스마트 소방법 추진

김예지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6 [10:55]

▲ 김예지 국회의원

 

QR코드 기반 전산시스템 연동

화재진압시 실시간 건물정보 파악

소방대원 안전강화·골든타임 확보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예지 의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건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위치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전산 연동 시스템을 도입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대원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6일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화재 진압 시 건물 정보 파악 지연으로 발생하는 소방관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점검 결과는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는 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내부 구조를 모른 채 진입했다가 갑작스러운 붕괴나 위험물 폭발로 순직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건물의 '가이드맵'을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의 핵심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 외벽이나 입구 등에 QR코드 등을 부착하여,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기존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은 진입 전 건물의 설계도면,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정보 접근 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효율적인 화재 진압 작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10조의2 신설).

 

이번 법안은 '아날로그식 현장 대응의 디지털 전환'을 꾀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을 가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대원들은 '눈을 감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진입 대신, 디지털 지도를 손에 쥐고 구조 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방관의 생명 보호는 물론, 정확한 발화점 파악과 탈출 경로 확보를 통해 대형 참사를 막는 결정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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