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는 매달 1일, 포상은 정부가…시대상 반영 ‘효행법’ 바뀐다박용갑 의원, '효행 장려 지원법' 개정안 발의…효의날 지정·효행 예우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용갑 의원이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해 효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등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일상 속 효 문화 확산과 국가 차원의 효행 장려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4일 박용갑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에 따르면, 박 의원은 특정 달에만 국한된 효행 실천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효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녀의 일방적 의무로 인식되던 '효'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승화시키며 효행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부양(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봄)'에 치중되어 있어, 부모를 받들어 모신다는 존경의 의미가 담긴 '봉양'으로의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동안 효행 포상이 장관 표창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시행 중인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입법의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효행 장려를 위한 상징적·실무적 조치를 대폭 보강했다.
먼저 효의 정의에서 자녀의 일방적 부양 성격이 강한 '부양'이라는 표현을 정성을 다해 모신다는 의미인 '봉양'으로 개정했다.
또한 매년 10월로 한정된 효의 달과 별개로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신설하여 일상적 실천을 독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정부'로 격상하고, 포상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이번 법안은 '효의 일상화'와 '국가적 예우 격상'을 동시에 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달 돌아오는 '효의 날'을 통해 효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공식 포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효행 실천가와 관련 단체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퇴색되어가는 효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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