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과부하' 성남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 신설법’ 발의…경기 동남권 사법 서비스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은혜 의원이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와 사건 수를 감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4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기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방법원 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남·광주·하남시 주민들이 본원 수준의 고도화된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74만 명으로 서울(930만 명)을 크게 앞질렀으나, 지방법원은 서울(5개)의 채 절반도 안 되는 2개(수원·의정부)뿐이다.
특히 성남지원은 서울행정학회의 연구 결과, 관할 인구가 약 164만 명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56배, 연간 본안 사건은 2만 4,444건으로 평균의 2.61배에 달하는 등 극심한 과부하 상태다.
경기 동남권의 열악한 교통 상황과 급증하는 사법 수요를 고려할 때 본원 승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입법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수원지방법원 소속이었던 성남지원을 독립된 지방법원으로 격상시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경기 동남권 지역 주민들이 1심 재판부터 본원급의 사법 행정 서비스를 거주지 인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별표 1~3, 별표 5 및 7).
이번 법안은 단순히 법원 하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인구 비례에 맞춘 사법 주권의 정상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이 통과되어 성남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원거리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동남부권의 사법 행정 자치권이 확보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