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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전 땅부터 확보…
"선 보상 협의 허용"
도시개발 속도전 길 열어

안태준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5 [21:10]

구역 지정전 땅부터 확보…
"선 보상 협의 허용"
도시개발 속도전 길 열어

안태준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5 [21:10]

▲ 안태준 국회의원

 

"먼저 협의·나중 지정" 보상지연 리스크 해소

 토지 취득 절차 앞당겨 공공사업기간 단축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안태준 의원이 원활한 주택 공급과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 사업 제안자가 구역 지정 전이라도 협의를 통해 토지를 미리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사업 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4일 안태준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각종 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제안 단계부터 토지 보상 협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토지 취득 및 사용은 지구 지정 등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강조되면서 사업 구역 지정 이후에나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기존 방식으로는 공급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이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구 지정 전 토지 취득 근거를 마련한 만큼, 도시개발사업 역시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입법의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주체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구역 지정 전이라도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제안자가 구역 지정 전 협의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 업무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통해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상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규정했다(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이번 법안은 '선(先) 보상 협의, 후(後)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속도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민간 주택 시장에 신속한 공급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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