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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억울한 죽음, 국가가 끝까지 추적"…아동사망검토 법안 발의

장종태 의원, 아동 사망 원인 정밀분석·예방체계 구축 제정법 제안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5 [21:02]

"아이들 억울한 죽음, 국가가 끝까지 추적"…아동사망검토 법안 발의

장종태 의원, 아동 사망 원인 정밀분석·예방체계 구축 제정법 제안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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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장종태 의원이 사고나 가해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한 아동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망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예방책을 도출하는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아동 생명권 보장과 체계적인 아동 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

 

4일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에 따르면, 장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 사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 사망 중 암, 사고, 가해 및 자해 등 비정상적 원인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계 시스템으로는 개별 사망 사건의 구체적 원인과 사회적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아동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종결되지 않고, 그 이면의 제도적 결함을 찾아내 제2의 비극을 막는 '국가적 사후 검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와 각 지자체별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망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과 실무 지원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센터를 운영하여 정책 도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사후 처리를 넘어 '예방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에 집중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복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별 사례를 다학제적으로 정밀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아동사망검토보고서'는 향후 아동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될 전망이며, 종국적으로는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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