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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비축유 해외유출 막는다…반출 승인 신설

박성훈 의원,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자원 안보’ 통제 강화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5:49]

비상시 비축유 해외유출 막는다…반출 승인 신설

박성훈 의원,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자원 안보’ 통제 강화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4 [15:49]

▲ 박성훈 국회의원

 

비축유 반출승인제·반입명령권 담아

전쟁 등 위기상황시 해외개발 원유도

국내 우선 확보…공급망 위기 대응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성훈 의원이 이란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국가 비축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비상시 석유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반출 승인제와 반입 명령권을 신설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가 자원 안보 확립과 석유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4일 박성훈 의원실(국민의힘/부산 북구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국내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의 국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드러난 자원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석유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란 전쟁 등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한 원유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자원인 만큼, 수급 불안 시기에 비축유가 임의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을 국내로 즉시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입법의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시 석유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석유비축의무자 등이 비축유를 반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비상시 석유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현지에서 개발한 석유에 대해서도 국내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안 제17조의2 신설, 제21조 및 제46조).

 

이번 법안은 그간 민간 자율에 상당 부분 맡겨졌던 비축유 관리를 '국가 안보' 차원의 승인 체계로 격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쟁 등 돌발적인 글로벌 공급망 중단 사태 발생 시, 국내에 보관된 비축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즉각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개발 자원의 반입 명령을 통해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하고 산업계의 원료 수급난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강력한 '에너지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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