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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 제고"…한국자유총연맹 지방세 면제 2028년까지 연장

이성권 의원, 재정난 해소 및 활동 지원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5:42]

"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 제고"…한국자유총연맹 지방세 면제 2028년까지 연장

이성권 의원, 재정난 해소 및 활동 지원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4 [15:42]

▲ 이성권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성권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타 국민운동단체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가 기대된다.

 

4일 이성권 의원실(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일몰기한 종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원활한 고유업무 수행을 돕고, 유사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타 단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관련 육성법에 따라 조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간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부로 해당 조세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연맹의 재정 악화와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다른 국민운동단체들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연맹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8조제2항). 

 

이는 단체의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여 지속적인 공익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이번 법안은 단독적인 지원을 넘어 '국민운동단체 간 조세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발전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세제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보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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