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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웃음소리 소음 아냐"…학교·놀이터 소란죄 적용 제외

천하람 의원, 아동 교육·놀이 활동 보호 위한 ‘경범죄 처벌법’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5:37]

"아이들 웃음소리 소음 아냐"…학교·놀이터 소란죄 적용 제외

천하람 의원, 아동 교육·놀이 활동 보호 위한 ‘경범죄 처벌법’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4 [15:37]

▲ 천하람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천하람 의원이 학교 운동회나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활동 소리를 경범죄 처벌 대상인 '인근소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위축된 체육·보육 활동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천하람 의원실(개혁신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천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아이들 소리에 대한 112 신고와 민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아동의 놀이 활동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간주하여 인근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기관들은 민원을 우려해 필수적인 체육활동이나 운동회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실정이다. 

 

아동기의 활발한 활동은 신체·정서 발달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의 모호한 '인근소란' 규정이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의 조항에 명확한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놀이시설 내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인 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이는 아동의 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사회적 약속으로서 허용하겠다는 선언적 조치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주민 간 갈등의 영역에 머물렀던 '아동 소음' 문제를 '교육적 가치 보호'라는 공적 영역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보육 시설은 민원 압박에서 벗어나 체육대회와 야외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112 신고를 방지하여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소리를 소음이 아닌 생동감 있는 공동체의 신호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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