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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기부하면 세금 더 깎아준다…지역 대학 살릴 '세제 파격' 도입

김문수 의원, 지방대학 기부금 전용 세액공제 특례 담은 ‘조특법’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5:29]

지방대 기부하면 세금 더 깎아준다…지역 대학 살릴 '세제 파격' 도입

김문수 의원, 지방대학 기부금 전용 세액공제 특례 담은 ‘조특법’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4 [15:29]

▲ 김문수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문수 의원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방대학의 재정 확충과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4일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도권 대학으로 쏠린 기부 문화를 지방으로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외에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처와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15~30%의 공제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들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기부금조차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지방대학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재원 확보를 돕는 세제 혜택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기부금 공제 체계와 별도로,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금액별로 차등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부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지방대학으로의 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71조의3 신설).

 

이번 법안은 모든 기부금에 동일한 혜택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대학 기부'라는 특정 목적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나 독지가들이 세제 혜택을 고려해 지방대학을 후원처로 우선 고려하게 되는 '자금 이동'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시설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인재가 지방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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