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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주택 안전, 실태조사 넘어 보수 권고까지…주거 안전망 강화

전현희 의원, 실태조사 기반 '시설 개선 권고제' 담은 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1:50]

노후 임대주택 안전, 실태조사 넘어 보수 권고까지…주거 안전망 강화

전현희 의원, 실태조사 기반 '시설 개선 권고제' 담은 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4 [11:50]

▲ 전현희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현희 의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 및 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와 삶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

 

4일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에 따르면, 전 의원은 매년 실시되는 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 결과를 실질적인 시설 보수로 연결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와 복지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보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간의 법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사 데이터가 서류상 통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력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직접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이는 행정기관이 주거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행정 조치인 '실태조사'와 실무 조치인 '시설 보수' 사이의 '행정적 가교'를 놓았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한 장비 설치 현황 파악을 넘어, 노후화된 옹벽, 전기 설비, 승강기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낡고 위험한 집'이 아닌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기능하며 입주민의 주거 복지 체감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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