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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차량, 친환경차 안사면 명단공개 추진

송재봉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1:23]

기업차량, 친환경차 안사면 명단공개 추진

송재봉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4 [11:23]

▲ 송재봉 국회의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미이행자 공표 담아

명단공개로 시장 압박…전기·수소차 전환 속도 기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송재봉 의원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의 업무용 차량 구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중을 강제하고, 미이행 시 명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이 기대된다.

 

4일 송재봉 의원실(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에 따르면, 송 의원은 현행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선언적 수준에 그쳐 보급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구매 대상자에게 명확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다. 

 

특히 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대규모 차량을 운용하는 기업이나 운송사업자들이 친환경차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이번 입법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구속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모호했던 구매 대상자의 이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구매 대상자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제도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안 제10조의3).

 

이번 법안은 단순한 장려 정책을 넘어 '명단 공표'라는 강력한 사회적 압박 기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이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에서 명단 공개는 기업 이미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운송사업자 및 주요 구매 대상 기업들의 전기·수소차 전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대규모 수요처까지 실질적인 보급 확대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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