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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신용공여한도 중견기업 확대…자금 물꼬

이인영 의원, 모험자본 공급 촉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1:12]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중견기업 확대…자금 물꼬

이인영 의원, 모험자본 공급 촉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4 [11:12]

▲ 이인영 국회의원

 

종투사 기업금융 역할 강화

중소기업 넘어 중견까지

추가 신용공여 한도 확대…

R&D·시설투자 자금 숨통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인영 의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4일 이인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에 따르면, 이 의원은 종투사가 단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자금난을 겪는 중견기업 등에 혁신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신용공여 등에 한해 추가 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형 증권사들이 축적한 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체계를 실물경제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종투사가 기업신용공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금의 흐름이 금융권 내부에서 맴도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대폭 확대하여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의3).

 

기존 제도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자금 공급에 머물렀다면, 이번 법안은 '중견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자본시장의 직접적인 지원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증권사들의 여신 여력이 중견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로 이어져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실물 기업 대출을 늘림으로써 증권 본연의 기업금융(IB) 기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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