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바꿀 때 위약금 무서워 못 바꾼다?"... 과도한 위약금에 '상한선' 긋는다이주희 의원,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및 과기부 장관 고시 의무화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주희 의원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약금 상한을 직접 고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30일 이주희 의원실(조국혁신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에 따른 위약금 폭탄 방지와 2년 약정이 1년 약정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는 불합리한 산정 방식을 바로잡아 통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년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가 예고되면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중도 해지 시 소비자가 물어야 할 위약금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요금할인 약정 구조는 장기 이용자(2년)에게 오히려 더 높은 위약금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기지 못하게 묶어두는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위약금의 산정 기준과 상한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안 제32조의23 신설)을 골자로 한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규모와 연동된 과도한 위약금 관행을 차단하고, 약정 기간에 따른 위약금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통신사의 영업 정책에만 맡겨두었던 위약금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근거한 공적 규제'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며, 지원금 자율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잠재적 채무 부담을 선제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이 결정적 차별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통신사 간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통신사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가입자를 붙잡아두는 대신 품질과 혜택으로 승부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