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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만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공기열·하천열 등 '열에너지' 전면 도입

김태선 의원, 재생에너지 정의에 다양한 열원 포함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01 [18:52]

"전기만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공기열·하천열 등 '열에너지' 전면 도입

김태선 의원, 재생에너지 정의에 다양한 열원 포함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01 [18:52]

▲ 김태선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태선 의원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전력 생산 중심에서 공기열·지열·하수열 등 열에너지 부문까지 대폭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 가속화와 국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 기대된다.

 

30일 김태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럽 등 선진국은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공기나 물의 열을 활용하며 에너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정의가 '전력'에 치우쳐 있어 효율적인 열원들이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어 왔다.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없이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과 함께,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열에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조제2호마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력 생산 위주로 쏠려있던 보급 지원 및 혜택을 열에너지 활용 설비까지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전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열에너지의 자원화'를 법제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며, 버려지던 하수열이나 공기열을 국가 차원의 에너지 믹스에 포함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열(Heat) 부문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결정적 차별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 관련 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술 보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주거 단지의 냉난방 시스템을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 열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수입 화석연료 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전력망에 집중된 부하를 분산시켜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 3 Flash)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후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으며, 오류 신고는 [제보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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