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시도 경계 넘는다…광역권 공동 규제자유특구 시대 추진이재관,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발의…복수 지자체 협력 및 사후관리 강화 담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재관 의원이 단일 지자체 중심의 규제 해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를 신청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초광역 단위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0일 이재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역 경계에 가로막혀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던 현행 특구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 개선이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지는 이행력을 확보하여 지역 혁신 성장의 실질적인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여러 지역에 걸친 공급망이나 광역 단위의 산업 구조 전환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특구 지정 당시의 규제 개선 약속이 사후 법령 정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효과가 반감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지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광역권 협력 사업을 활성화(안 제72조의2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에 '규제 개선 및 법령 정비' 사항을 명시하여 지정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규제 합리화 이행력을 대폭 강화(안 제78조제1항)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점' 단위의 규제 완화를 '망(Network)' 단위의 복합 규제 해소로 확장했다는 점이 핵심이며, 단순히 규제를 잠시 유예하는 것을 넘어 정부 부처의 후속 법령 정비 의무를 위원회 기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결정적 차별점이다.
이는 지역 주도의 신산업 클러스터가 시도 경계를 넘어 대형화·광역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시 인접 지자체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초광역 실증 사업이 가능해져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사후 관리 강화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신기술이 신속하게 제도권 안착에 성공함으로써 지역 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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